제주 무사증 악용 불법체류자 14명 고용한 중국인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온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제주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4명을 고용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인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고용했다. B씨는 A씨가 제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고용해 농작물 수확을 하는 이른바 '작업반장'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부탁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게 고용된 중국인들은 A씨와 B씨가 지정한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등의 무밭으로 가 일정 대가를 받고 무 수확 작업을 하며 불법체류 생활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불법적인 일에 동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2002년 4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주 무사증은 관광 또는 방문 목적에 한해 외국인으로 하여금 제주로 입국해 사증(비자) 없이 30일 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