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음주 측정 거부까지…제주 공무원들 줄줄이 검찰 송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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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도내 한 읍사무소 소속 2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인근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B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에 적발됐다.

A경위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해경은 B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