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13일~10월21일 신청 접수…11월말 지원금 지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10월21일까지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1차 999가구 11억2718만원, 2차 243가구 2억7214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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