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해범 항소 기각되자 판사에 욕설(종합)
</figure>지난해 24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 수감 중인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 강성익(47)이 호송줄에 묶인 채로 유치장을 나와 서귀포 성산읍 시흥리 인근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2.7.24/뉴스1 © News1 송기평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의 피의자 강성익(47)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강은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판사에게 “강간을 하지 않았다.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는 등 강하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건 법원의 감치명령이었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강측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강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성폭행 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강의 성폭행 목적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회유에 의해 거짓으로 성폭행 목적을 인정해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된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합리성을 구비하고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장소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점을 비춰볼 때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측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라서 간음을 못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양형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 후 사체 일부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점을 비춰볼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이 합당해 사형이 처해져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형량이 무겁다는 강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량 선고로 마무리될 것 같던 재판장은 강의 '돌발행동'으로 일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은 “강간을 하지 않았다. XXX야”라며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법원 직원의 제지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던 강은 결국 청원경찰에 의해 재판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재판장 권한으로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강을 감치한 후 이날 오후 4시 감치기간을 정할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정해진 감치기간에 따라 강은 자신의 형량과 별개로 따로 유치장에서 지내야 한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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