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03층 타워' 건설에 항공기 비행 안전 우려 증폭
서울항공청 "395m로 높이 제한"→"420m도 가능" 입장 바꿔
'개발 이익·주민 민원 의식' 지적…"1월 말 공식 의견 제출"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송도 103층(420m) 랜드마크 타워 건설과 관련해 인근을 지나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초 항공기 안전을 위해 건물 높이를 395m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일부 주민들의 조정 요구 뒤 '420m 높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용역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103층 타워가 들어설 인천 송도 6·8공구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으로서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복행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복행'은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했을 때 공항에 재접근하기 위해 상승하는 절차다. 항공기 복행시 상승 각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층수도 높아진다. 그러나 조종사 입장에선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 그만큼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앞서 서울항공청은 이곳을 오가는 항공기의 실패 접근 상승 각도를 기존 2.5%로 유지하며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패 접근 상승각도'란 항공기가 착륙 시도에 실패한 후 재접근(복행)을 위해 상승할 때 요구되는 최소 상승 각도를 의미한다. 이는 항공기가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인천경제청은 이후 민간 개발사업자와의 협약 및 초고층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상승 각도를 3%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서울항공청은 '3% 기준으로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개발 이익과 주민 요구를 이유로 당국이 항공기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최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 "초고층 건물이 지역 발전 상징이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또한 "항공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랜드마크 타워 높이보다 안전과 도시의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항공청은 "이번 용역은 법과 규정에 따른 예비 설계 차원의 검토 결과일 뿐 최종 결정은 인천시와 경제청의 몫"이라며 1월 말까지 공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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