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난다" 쪽지 보고 윗집 찾아가 폭행한 50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윗집을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 붙어 있자 윗집을 찾아가 B 군(18)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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