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고 절세"…연납 신청으로 4.5% 절감

인천시, 31일까지 신고 납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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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선납하면 2~12월 세액의 5% 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액의 4.5%를 절감할 수 있다.

연세액 납부 신청은 군·구 세무부서 방문, 전화,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납부 신고한 연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차량 매각이나 폐차시엔 남은 기간 세액이 자동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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