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출산한 산모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홍보포스터(인천시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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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가 2월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 산후 조리비 1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년 이상 인천에 실거주하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등에 포함된 산모는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는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정부 24 누리집에서 직접 산후 조리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단, 이달 1일 이후 출산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라인 부모 교육을 이수한 산모만 해당한다.

시는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의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산모들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인천을 육아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