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돈 찾아 체납 줄인다" 인천시, 환급금 압류로 새 징수길 열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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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걷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7억 원 이상의 징수 효과가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미지급 환급금은 사업자가 납부 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로, 3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된다. 인천시는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일 정보제공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본격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