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에 엑스레이 검색대 없어"…노조, 보안사고 우려

인천항만공사, 관계 법령상 의무 설치 사항 아니야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국가 보안시설인 인천항 주요 출입구 3문에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엑스레이(X-ray) 검색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노조)에 따르면 최근 X-ray 검색장비가 설치돼 있던 인천항 내항 1문이 폐쇄됐다.

노조는 "1문에서 운영하던 X-ray 검색장비를 공간확보와 예산 문제로 3문으로 옮기지 못했다"며 "현재 인천항 내항은 X-ray 장비 1대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만 보안장비를 운영하지 않아 물품을 육안으로만 검색하는 실정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이에 따라 (보안요원의) 업무가 증가했고 적정인원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천항 항만 보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 보안 책임자에 대해 관리 소홀·방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X-ray 검색대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X-ray 검색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보안유지를 위해서는 X-ray보다는 직접 육안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형탐지기와 핸드스캐너를 이용해 직접 승객과 선원들의 짐을 일일이 검색하고 보안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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