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
5000만원 뜯은 전직 배우는 징역 4년2개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이 씨에 대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B 피고인은 A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한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피고인의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판사는 "B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피고인은 (B 씨의) 공갈 범죄의 피해자이고, 그런 사정이 이 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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