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기대만큼 성과 못내"

"입주기업들, 단순 보관·창고로 사용…법·제도 개선 시급"

자료사진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증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FTZ)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운영 실적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170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내항 일부 지역 해제 및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현재 자유무역지역 면적은 196만 4000여㎡에 이른다.

KMI는 이곳 운영 성과 부진 주요 원인으로 입주기업의 사업 형태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취지 간 불일치를 꼽았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주로 단순 보관과 창고 운영에 머물러 세제 혜택과 임가공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이와 함께 KMI는 항만배후단지와의 연계 부족으로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복잡한 운영 절차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도적 문제도 지적됐다.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 간 상충으로 인해 기업들이 일관된 법적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KMI의 설명이다.

입주기업의 불만과 요구사항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입주기업들은 임대료와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기업들은 기존 항만배후단지 대비 높은 임대료가 기업의 운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류 네트워크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조금과 금융 지원 부족도 불만 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M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일관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MI는 또 임대료 인하와 법인세 감면 등 재정적 혜택을 확대해 입주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KMI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계적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MI는 초기 구역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KMI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물류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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