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 술 마신 인천 동구 간부 공무원 감봉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음주를 한 인천 동구 간부급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8일 인천 동구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을지연습 기간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5급 공무원 A 씨에게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최장 3개월까지 월급 3분의 1일 정도를 깎고 지급하는 공무원 경징계다. 해당 공무원은 1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다.
A 씨는 을지연습 중이던 지난 8월21일 오후 지정 식당에서 밥과 함께 술 1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술 냄새를 풍기며 근무처로 복귀한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구 감사관실 직원과 민방위 팀 직원에 의해 연습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비상 대비 업무 훈련이다. 올해 연습은 8월 19~22일 나흘간 진행됐다.
동구 관계자는 "간부급 직원은 통상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다"며 "A 씨가 대체로 사안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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