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40대, 실형
동승자 30대 여성은 집유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음주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5시23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차량 단독 사고가 났는데, 음주 의심이 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동승자인 여성 B 씨(38)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도 경찰에 '내가 운전한 게 맞다', '왜 문제가 되느냐'는 등의 허위 진술로 A 씨가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에 재판부는 B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의 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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