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폭탄에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순직 인정
김포시, 특별 승진 검토 통해 명예 실추 회복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악성 민원 폭탄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 씨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말 9급 공무원 A 씨의 순직을 인정한다고 통보받았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4월 A 씨 유가족과 함께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A 씨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 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A 씨 특별 승진 등 유족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포트홀 보수작업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하루 100여 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A 씨 실명과 내선 전화번호를 담은 게시물을 통해 그를 항의 민원 '좌표'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다음 달인 3월 5일 인천 서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