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축 공사장 소음·발파로 인근 주민 고통 '호소'

공사현장.2024.12.02.이시명기자/뉴스1
공사현장.2024.12.02.이시명기자/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서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장 바로 옆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작업으로 인한 소음, 건물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석남동 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맡은 A 시공사에 '3일간의 특정대상 소음원 사용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구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 등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돼 현장 소음측정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시공사는 지난해 6월쯤부터 이달까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데시벨(㏈) 이하'를 4차례 동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시공사는 현재 서구 석남동 일대 대지면적 4325㎡ 부지에 지하3층~지상26층짜리 아파트 190세대와 오피스텔 32세대를 조성하고 있다.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100세대의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소음과 분진에 매일 피해를 겪고 있다"며 "최근 시작된 발파작업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진 모습(독자제공)/뉴스1

입주민 B 씨는 "지난달 30일 집 화장실 타일이 깨진 상태로 발견됐다"며 "한 달 전쯤부터 시작된 발파공사로 건물에 충격이 가면서 타일이 깨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계자 C 씨 또한 "A 시공사의 발파작업으로 건물 기반시설에도 충격이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들어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비된 수도관 등에서 누수된 흔적이 여럿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파작업은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발파 허가서 등을 제출한 뒤 절차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다만 경찰은 조사를 통해 A 시공사의 발파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시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 지난달부터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공사 작업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입주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