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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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 씨(38)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이 사고로 목 부위를 다쳤다. A 씨는 2㎞가량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