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도지사협의회 "민주 상법개정안 입법 자제해야"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적극 대응 촉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경영 악화가 우려될 수 있다며 입법 자제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메가톤급 입법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제물이 되고,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우리 경제를 흔들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내용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야당이 제시한 상법 타협 가능 대안은 무의미하니,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당 차원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19일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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