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 "인천관광공사 직원 징계·전보 부당…취소하라"
'하버파크호텔 재계약 절차 소홀' 이유로 경징계 처분 받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급 공무원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관광공사는 A 씨에게 내린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A 씨 같은 고위직 전보의 경우 사전에 당사자 면담을 거치는 게 통상적임에도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부당한 징계에 기반한 후속 조치로서의 전보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4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BGH코리아'와의 재계약을 결정하던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다.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을 맡아 온 BGH코리아는 당시 한 차례 계약 연장을 거쳐 올 7월 31일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광산업팀은 애초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검토했으나, 평가위원회에선 BGH코리아와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자 BGH코리아는 평가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공사 안전감사팀은 특정감사에 착수, '평가위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의 경우 공사 내 다른 팀에서 근무하면서 유사 업무에 대해선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해 처리했으나,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건과 관련해선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해 처리하지 않았단 이유로 공사로부터 '경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다른 공사 직원 B 씨와 실무담당자 C 씨도 처리한 업무를 검토하고 지도·감독하지 않았단 이유로 경징계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BGH코리아는 인천관광공사와 계약을 갱신한 상태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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