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환승 중국인, 매장서 향수·가방·지갑 슬쩍…1500만원 상당
법원, 징역 8개월 선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하던 중국인 여성이 출국장 매장에서 향수와 가방 등 물품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중국인 A 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 41분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있는 매장들에서 지갑 2개와 가방 4개, 향수 6개 등 1465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중국 다렌으로 향하는 일정 중간에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던 승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거나,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절취품들이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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