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안전벨트 대신 수갑 찼다

임금 체불로 지명수배된 50대, 경찰 단속으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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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임금 체불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 건설업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임금체불로 고소된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연락을 회피해온 개인 건설업자 A 씨(50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과 4월, 근로자 2명의 임금 730만 원을 체불했다.

그는 부천지청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소재 파악을 회피해왔다.부천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그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즉시 고용 당국에 이를 통보했다. 부천지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A 씨는 공사대금을 세금으로 사용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근로자 1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천지청은 이달 초에도 상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며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주택 지청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체불 경시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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