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전 의원, 무고 혐의로 또 실형…지난해에는 법정구속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4년전 부산에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서류를 꾸민 사실이 드러나 법정구속 됐던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이번엔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30일쯤 "모 택시회사 대표이사 A 씨가 2019년 12월 개최된 적도 없는 의사회 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산시청 교통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부산시에 양도양수 신고서를 접수한 사람과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없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2019년 12월 부산 모 택시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A 씨의 택시회사를 4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영업권 및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도 체결했다.
이를 위해 박 전 의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 임원에게 이런 내용의 의사회 의결서를 작성한 다음 부산시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토대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A 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 측은 "양수도계약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개최된 적 없는데, 의사록이 작성되는 등 이를 위조할 사람으로 보이는 A 씨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인 A 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9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인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 무고 사건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된 것이다.
박 전 의원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대의 불법 비자금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후 14·17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당시 법정 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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