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부천 호텔 소유주 등 관계자 4명 재판행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부천 호텔 사고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등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부천 호텔 소유주 60대 A 씨, 운영자 40대 B·C 씨, 매니저 30대 D 씨 등 4명이 최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쯤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노후한 전선을 방치하고, 새로운 전선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만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화재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상문 방화문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저 D 씨는 근무 중 임의로 작동을 멈추게 한 1층 화재경보기를 직접 화재를 직접 목격하고서야 다시 작동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약 '2분 24초'가 지연되면서 사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발화점을 호텔 810호 객실 내 낡은 에어컨 배선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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