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 아내 숨지게 한 군출신 남편 2심도 징역 3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37)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따지기 앞서 부부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관련 법리에 비춰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경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검사는 성인방송이나 음란물을 촬영한 것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져 이를 양형조건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행한 강요죄는 별도로 공소제기되지 않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형이 끝난 뒤 피해자의 부친은 법정에서 한동한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1심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X 같은 세상, 이게 법이냐"면서 울부짖어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여성 나체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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