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132채'…보증금 225억 꿀꺽한 일당 검찰행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매입한 뒤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 22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40대)와 브로커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 씨(40·여) 등 2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서울 등지의 빌라 132채를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속여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22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A 씨 등은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빌라'의 급매를 희망하는 집주인 및 B 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의 20%를 부풀린 가격으로 매매 서류를 꾸민 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20대 젊은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A 씨 등은 이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실매매대금은 집주인에게, 나머지 20%는 기여도에 따라 바지 명의자 등에게 나눠준 뒤 잠적했다. 이로 인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작년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인천·서울 등지 경찰서에 접수된 일부 피의자들의 전세 사기 고소 사건을 이관받았다. 경찰은 기록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책 등 가담자를 특정하고 여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등으로 볼 때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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