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신과 진료 못 받게 해" 인천서 보안직원 폭행한 70대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진료가 끝난 시간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보안직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후 4시 18분쯤 인천시 중구 한 대학병원 2층 정신의학과에 방문해 보안직원인 B 씨(38·남)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진료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자 B 씨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