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음주의심 추돌사고로 사상자 2명 낸 20대…감정하니 '만취'

사고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사고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결국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 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4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27)를 다치게 하고, 동승자 C 씨(3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경찰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보였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 씨(27·여)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A 씨 등에 대한 출장 조사를 검토 중이다"며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신청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추돌 당한 차량(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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