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강제집행 개시…미래금 무단 영업 중단 조치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인천도시공사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도시공사(iH)는 23일 오전 11시쯤 미래금이 운영 중인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 호텔)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금의 무단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천지방법원의 집행관이 법원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해 집행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강제집행은 법원이 해당 건물인도 및 동산압류 결정을 내린 후에도 미래금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텔을 무단 점유하고 영업을 지속해 시행됐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2013년 8월 12일 법원의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호텔 운영이 중지됐으며, 2022년 10월 20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미래금 측은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무단영업을 이어왔다.

iH는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내 동산압류를 23일 오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22일 오후 7시즘 iH에 해당 위약금 36억 원을 변제해 집행되지 않았다.

iH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금의 불법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소송 등 후속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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