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 '불법촬영 혐의' 고교생 4명 수사…피해 교사 '병가'

피해 교사 "경찰 소극적 대응 증거인멸 우려 키워"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여성 교사의 신체를 고등학생들이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평구 소재 고등학생 A 군 등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학교 교실에서 B 교사의 치마 속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A 군의 촬영을 모의하거나 사진을 돌려본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등의 범행은 목격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를 전하면서 알려졌다. B 교사는 사안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 군의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물이 담겨있었고 A 군은 촬영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죄명은 말해 줄 수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 교사는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는 "사건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압수까지 일주일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조속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또 아이들이 입을 맞춰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우려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 측은 A 군의 교실에서 수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해야하는 터라 마주쳐야 한다"며 "괴로운 마음이 들어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교권침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 교사는 사비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군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며 "B 교사를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