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앗아 쓴 친형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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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통장에서 생계급여 등 900만 원가량을 인출해 쓴 친형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 씨 예금통장에서 생계급여 등을 41차례에 걸쳐 총 91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A 씨에 대한 양형 사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A 씨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있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