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도둑" 반 친구 추궁했다 '학폭' 징계…고교생 소송 결과는

애플의 에어팟 프로2. ⓒ AFP=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실에서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무고한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고교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교생 A 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A 군이 받은 보복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음악수업 시간에 친구 B 군으로부터 '무선 이어폰(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A 군은 쉬는 시간 B 군의 아이패드 기기찾기 기능을 통해 C 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를 확인했다.

A 군은 C 군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방을 직접 열어 B 군의 에어팟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C 군을 의심했고,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도둑'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A 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다.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A 군이 C 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고,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또 A 군에게 서면 사과,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 군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C 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C 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B 군의 가방에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만약 그런 말을 했더라도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