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떡볶이·핫도그 무신고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12곳 적발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수욕장 인근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핫도그·떡볶이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무신고 영업 5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4개소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3개소다.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등산로 주변 B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6개월이나 지난 음료 베이스 등 8종의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무신고 영업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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