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사업가 얼굴에 스프레이 '칙~' 1억 들고 도주[영상]

중국으로 도주, 인터폴 적색 수배…조력자 집행유예

A 씨 등은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10분쯤 중국인 사업가 C 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미화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미화 9만달러(1억2000만원 상당)가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을 도운 공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알지 못했고,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입출국 경위나 행적,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강도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과 사전에 도주 경로를 탐색하고 갈아입을 옷과 가발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직접적으로 강도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10분쯤 30대 중국인 B 씨가 중국인 사업가 C 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9만달러가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날 때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가방 도난 1시간 뒤인 오전 8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C 씨는 화장품 구매 사업자로서 물품 구입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같은 날 낮 12시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도주했다. A 씨는 혼자 한국에 남아있다가 범행 닷새 만인 25일 부평구 노상에서 검거됐다. B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