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SL공사, 15년간 근거 없는 수의계약 3548억"
[국감브리핑] "'그린에너지개발'에 대거 재취업…감사해야"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15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대상인 '그린에너지개발'은 환경부와 SL공사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한 회사로서 SL공사는 이 회사와 총 3548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L공사가 27% 지분을 보유한 그린에너지개발과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들이 개입한 환경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SL공사가 지난 2010년 최초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법적 근거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며 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퇴직자 임원이 있는 회사와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2014년 시행됐지만, SL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초 계약을 제외한 10건의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린에너지개발의 직전 및 현 사장 모두 SL공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와 "일자리 나눠 먹기"의 전형적인 특혜 사례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계약상 문제를 넘어 배임과 형사 고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불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신속히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야 한다"며 "SL공사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지속한 문제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면서도 수의계약 중단 및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 요구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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