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부천 호텔 관계자 4명 모두 구속 '도주 우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다.  2024.10.15/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다. 2024.10.15/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등 관계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양우창 부장판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호텔 소유주 60대 A 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에 '에어컨 기사가 전선 문제 경고했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화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느냐', '방화문을 평소에 열어놨느냐', '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 '도어클로저를 설치 않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의 사위이자 호텔 운영자인 40대 B 씨는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서류상 영잘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화재는 지난 8월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810호 객실 에어컨 전선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내국인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쯤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지장 등을 이유로 전선을 교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 매니저 30대 여성 C 씨는 1층 화재경보기 작동을 임의로 멈춘 뒤 객실에서 일어난 화재를 직접 목격한 뒤 다시 작동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약 '2분24초'가 지연되면서 사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