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 국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뉴스1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하 위원장은 지난 4월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현 이건태 국회의원의 '후보직 사퇴 요구' 선전물을 걸어둔 혐의다. 하 위원장은 또 같은 달 8일 역곡역에서 지지 호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며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면 안 된다.

당시 하 위원장은 4·10 총선 부천병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의원과 선거전을 펼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고, 그와 캠프 사무소 직원 등 총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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