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뻐서" 딥페이크 만든 고교생…교육감이 '대리고발' 왜?
피해 교사 직접 제소땐 형사소송 비용 지원 불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학생을 인천시교육감이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고교생 A 군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피해 교사에 대한 형사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원 보호 공제에선 피해 교사가 직접 제소한 경우엔 소송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을 때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A 군은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군은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 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의 회복을 돕기 위해 대리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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