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무면허 만취운전 적발 30대 2주 만에 또…이번엔 동생 행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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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적발된지 2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앞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한 도로까지 약 4.9km 구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184%였다.

그는 지난해 6월 18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고, 한달 뒤인 7월 11일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4일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친동생 행세를 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적발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에도 서슴없이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를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로 사문서까지 위조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