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불구속…"정신과 치료 필요" 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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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50대 여성이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자택에서 60대 남편 B 씨의 귀와 등 부위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당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고는 집 밖으로 대피해 피를 흘리고 있던 B 씨를 목격한 행인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병원에 입원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 B 씨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A 씨가 퇴원한 뒤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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