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반박해 고발당한 이용우 '무혐의' 불송치

이용우 국회의원/뉴스1 ⓒ News1
이용우 국회의원/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4·10 총선 때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총선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반박문이 사실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 한 법무법인에서 월급변호사로 일해 수임 신고 등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상 책임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기초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반박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내용이 있어 이 의원을 소환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검찰에서 이 의원의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 원뿐이어서 조세포탈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