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만취해 쓰러진 30대 군인, 구조 출동한 소방대원 때리고 폭언

폭행장면(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30대 군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군인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0시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때리고, 욕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구급대원은 얼굴을 가격당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는 등 안면부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됐다.

앞서 소방은 "A 씨가 입안에 피를 머금은 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119 신고를 접수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 다만, A 씨가 난동을 부리자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이번 A 씨 사건을 계기로 119구급대원들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를 귀가 조처한 상태로, 추후 그를 불러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의 상해 정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A 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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