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서 다툰 직원에 변비약 탄 음료…인천 중소기업대표 재판행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 씨와 30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40대 직원 C 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변비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복통을 유발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건네 받은 C 씨는 음료를 먹었고,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했다"며 "C 씨에게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이 해외 출장에서 C 씨와 다툰 뒤, C 씨가 사직의사를 표현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A 씨 등을 기소했다"며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