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사 딥페이크 선생님은 우울증에 병가·학생은 등교"

인천 교사노조 성명내고 교육감 대리고발 촉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불거진 '인천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는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겪으며 병가를 냈지만, 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들은 현재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 장애와 섭식장애가 생겼고 교단에 서는 것이 어려워 병가 중이지만, 피의자인 학생은 등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 A 씨 등 2명은 범인 검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3일 남동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 각각 수사의뢰를 했다. 남동경찰서는 A 씨 등의 진정서를 접수했고, 계양경찰서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느끼고 직접 피해 사진에 나타난 책상과 칠판, 교탁의 각도 등을 근거로 사진이 찍힌 교실을 찾았다. 이후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교실 내 모든 좌석에 착석해 용의자 B 군을 특정해 경찰에 알렸다.

노조는 인천시교육감의 '대리고발'도 촉구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들은 교원보호공제에서 소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원보호공제에서는 피해 교사의 제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 대리 고발에 따른 형사소송 비용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관계 당국은 수사의 어려움과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피해 교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의 증가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감 대리고발제 운영 방침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대리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피해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