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자마자 '회차 처리'…주차요금 140만원 떼먹은 공무원들
'시설 부정이용' 2명 불구속 입건
김포시 "같은 혐의 7명 더 있다"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 공무원들이 꼼수를 부려 유료주차장 비용 14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A 씨 등 2명이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 등 2명은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김포의 한 유료주차장 비용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2명은 운전 중 주차장 진입 시 입구 쪽 차단봉이 열리면 그대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뒤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를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을 경우 주차장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무료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 씨 등 2명은 해당 유료주차장 주인 B 씨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던 중 B 씨가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B 씨는 이들의 꼼수 주차 행위로 각각 100만원과 40만원 등 총 140만원 가량의 주차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는 A 씨 등 2명을 제외한 또 다른 7명의 김포시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총 9명의 공무원이 김포를 포함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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