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유흥업소 실장에게 전달된 3억원 출처 어딜까…법정서 설전
유흥업소 실장에게 돈 전달한 인물 증인으로 참석
'3억5000만원' 공갈·협박 1심 재판 마무리 단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전달된 3억 원의 출처에 대한 설전이 법정에서 오갔다.
유흥업소 실장은 3억 원이 이 씨의 돈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씨에 대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3억 원의 출처는 유흥업소 실장의 공갈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A 씨에게 3억 원을 직접 전달한 이 씨의 지인 C 씨가 검사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C 씨는 A 씨와 아는 사이였으며, 이 씨를 처음 A 씨에게 소개한 인물로 파악됐다.
C 씨는 이 씨와의 관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친한 형님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씨를 협박하는 상대가 A 씨인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고, (이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협박범 상대를 제가 했었다"고 했다.
검사가 A 씨에게 전달한 3억 원의 출처에 관해 묻자, C 씨는 "회사 대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3억 원을 준 이유에 관해 묻자 "대표님도 다 아는 상황이었다"라며 "'협박을 당하고 있었으니, 마무리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자금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A 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3억 원의 출처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됐다. 변호인은 A 씨와 C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3억 원을 A 씨에게 전달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며 전달했나"라고 묻자, C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또 "'(내) 금고에서 가져왔다'고 A 씨에게 말하지 않았나"라며 "본인의 돈이라고 했죠"라고 추궁하자 C 씨는 "저쪽에서(금고에서) 가져왔다고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 A 씨 측 변호인이 "A 씨 입장에서는 해당 돈이 이 씨의 돈이 아닌 본인(C 씨)의 돈이라고 생각했겠네요"라고 묻자 C 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과 C 씨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C 씨는 곽 판사가 추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울음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검찰 측은 B 씨에 대해서 구형하고, A 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된 뒤 다음 공판에서 구형할 전망이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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