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 이번엔 남돌 명예훼손으로 기소

전날 재판장에서 "명예훼손 고의 없어" 주장
아이돌 멤버 외모 비하·팬관리 실태 허위영상

아이브 장원영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3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또다른 아이돌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35·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남자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해당 아이돌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 2명에 대한 외모 비하 등 모욕적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2명은 아이브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날 장 씨를 비롯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A 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그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이밖에도 장 씨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