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혼합한 칵테일 마약 국내서 첫 적발

인천공항본부세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 검거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마약(이하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마약 조직원이 유통한 마약.(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2023.8.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마약(이하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구속 2명·불구속 1명)했다.

칵테일 마약은 필로폰(각성제), 케타민(마취제), 니트라제팜(진정제)과 전문의약품인 타마돌린(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등 5종의 성분을 혼합한 새로운 마약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밀수총책 A씨는 마약류를 해외 주문 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마약을 받기 위해 국내 빈집 주소 확보했으며, C씨는 마약 수거 및 배송 역할을 맡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수거책 C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후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던 주범 A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후 A씨의 지시로 경기 시흥시에서 은신 중이던 B씨를 추가로 체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케타민·니트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타마돌린·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전문의약품이 혼합된 것"이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이라고 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