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낮 음주운전' 60대 여성 인형뽑기 가게 돌진

차량 돌진 사고 현장(경기 김포소방서 제공)/뉴스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60대 여성이 한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형뽑기 가게로 돌진해 상가 출입문 등 일부가 파손됐다.

2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김포 구래동에서 60대 여성 A 씨가 몰던 SM5 차량이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던 무인 인형 뽑기 상가 출입문과 기계 등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 상가 안엔 손님이 없었다. A 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크게 다치지 않아 귀가 조처한 상황이다"며 "추후 그를 불러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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