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욱일기 벤츠' 차주, 불법주정차로만 과태료 처분

관련 법령상 '욱일기 제한'은 공공시설만 가능

욱일기 차량(독자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 서구 검단 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돌아다닌 차주가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서구는 벤츠 SUV 차량 차주 A 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쯤 인근 주민의 민원을 통해 벤츠 차량을 서구 마전동 일대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사실이 적발됐다.

A 씨 차량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욱일기가 인쇄된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단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 섞인 목격 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등과 함께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주정차시 차주는 최소 4만 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인천시엔 '사적 사용물'에 대한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없어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욱일기를 붙인 행위에 대해선 처분할 근거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A 씨가 차량을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사실이 확인돼 조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욱일기 부착 행위 관련해선 처벌할 수 있는 조례 등 근거가 없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4월 인천시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혁 시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들 조례는 모두 교육기관 등 '공공시설'의 욱일기 사용 제한을 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위법에도 사유재산에 대해선 조처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명목을 담고 있는데, 조례로서 민간의 욱일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며 "우선 교육기관에서부터라도 욱일기 사용을 바로잡아 역사적 의식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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