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예정" 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 발행한 일당 검거

"매월 4% 이자" 거짓 홍보…52명에 4억여원 사기
총책 등 3명 구속 및 모집책 등 11명 불구속 입건

A 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홍보물.(인천경찰청 제공)2024.8.14/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가상화폐)을 발행하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총책 A 씨(63)와 토큰개발자 B 씨(42)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C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6월 서울·인천·경기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개발한 가짜 토큰을 투자자 52명에게 개당 4만 원씩 판매해 총 4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대기업의 주식(구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처럼 속여 가짜 토큰 4020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토큰은 위조된 것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나, A 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D 토큰'은 추후 상장될 E 기업 주식과 1대 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추후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했다. 또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에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천 지역에 위치한 D 토큰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한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 검거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돼 있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imsoyoung@news1.kr